등기부등본은 부동산 등기부에 등재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문서로, 소유자나 권리 관계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입니다. 등기부등본은 주소지 관할지역에 위치한 법무부 등기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출 및 수수료 납부가 필요합니다.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을 위해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개인정보 보호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 방법 1. 관할지역 등기소 방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해당 주소지의 관할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소는 법무부가 운영하고 있으며, 내가 소재한 도시에 따라 다른 등기소를 방문해야 합니다. 등기소의 위치는 주소록이나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본인 확인 및 신분증 제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기 위해서는 본인 확인 절..